언론들이 소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가해자 김수철이 피해 어린이가 6시간의 대수술을 받을 정도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 안전한 상황에서 학교 건물 안 복도에서 수업 시작하기 바로 10분 전에 가해자에게 끌려갔다는 정황이 더욱 참혹할 따름이다.
왜 이런 일을 우리 사회는 무기력하게 반복해 허용할 수밖에 없을까? 늘 도마에 오르는 정부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구태의연할 뿐이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의 속성에 무지하고 또 여기에 눈을 돌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조두순 사건 여파로 심신미약을 핑계 댄 음주감경규정은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음주감경규정을 완전히 퇴출하지 않고 배제 기능수준으로 묶어놓았을 뿐이다.
사건 직후인 10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생 납치 성폭행’ 관련대책을 보도자료로 내놓았다. 골자는 학교의 학생안전 관리시스템이 미비하므로 조기등교, 방과후 학교, 재량휴업일등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책 그 어느 곳에도 성폭력 인식을 제고하는 학생 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찾아볼수가 없다. 성폭력 가해자는 맹수의 잔인성을 지니고 있기에 미국 등에선 이를 가리켜 ‘성 맹수’(Sexual Predator Law)라 부르고 관련법의 명칭으로 까지 사용한다.
그런 인식하에 성폭력 재범자에 대해 4060년 등 종신형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화학적 거세를 하며, 재범 가능성을 제시하기만 해도 특수치료시설에 수감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