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재보험(2)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06월 20일
 |  | | | | ↑↑ 강경만 한솔노무사 사무소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장, 회사)와 합의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A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Q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폴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A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병을 받으면 무족건 간병치료가 지급된다.
A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Q 산재가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A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06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12일(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다산별빛..
생활상식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곧 산등성이가 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