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노무상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재보험(2)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6월 20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 사무소장
ⓒ (주)포천신문사 
Q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장, 회사)와 합의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A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Q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폴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A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병을 받으면 무족건 간병치료가 지급된다.

A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Q 산재가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A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6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