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4년 오피스텔을 분양가액 7천 5백만원 부가가치세 4백만원에 분양받아 임대를 해오다가 2010년에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당시 분양금액에서 5백만원 할인을 받았으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4백만원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복층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는 추가로 하였는데 공사비가 1천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과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 그리고 양도비 등이 해당됩니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자본적지출액으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지출한 비용 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각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신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에 의한 취득가액은 7천5백만원에서 할인받은 금액 5백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내부 복층공사 등 인테리어비용 1천만원과 취득세 등록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위 공제되는 것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그리고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영수증(매입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