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 예방] 고압케이블 충전부 접촉 감전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0일
 |  | | | | ⓒ (주)포천신문사 | | ▶ 재해발생 개요
지난 3월,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손상된 고압케이블의 절연피복의 절연저항을 체크하던 중 측정구간 오인으로 충전부에 신체일부가 접촉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차단장소 오인 플랜트 건설현장 내 고압케이블의 절연피복을 굴삭기가 일부 손상시킨 후 고압케이블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구간의 절연저항을 체크하던 중 전기차단장소를 오인한 관리자의 지시로 피재자가 활선에 접촉하여 사망
나. 절연보호구 미착용 피재자는 관리자의 오인으로 활선상태인 개폐기인입부에서 케이블 해선작업을 하다가 압전류가 신체일부 및 접지된 철제판넬도어를 통해 지락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기가 지나간 경로는 케이블 인입부→피재자의 팔→피재자의 어깨→철제판넬전면도어→대지로 추정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정전작업 요령 준수 정전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전작업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에는 작업장소와 정전범위를 정하고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로 확인해야 하고, 또 항상 활선접근경보 장치를 휴대하고 사용해야 한다. 나.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기계.기구 조작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 외에 접촉 및 접근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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