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3월, 김포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동용 집진기를 수리한 뒤 시험가동을 하기위해 전원을 켜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물질 제조작업에 대한 방호장치 불충분 피재자는 알루미늄 코일의 산화피막을 제거하기 위해 철제용 브러시로 알루미늄 표면을 긁어내는 작업을 한 후 외부집진기를 작동시킨 순간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스위치내 전기스파크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산화피막제거 설비인 브러시기 내부의 폭발위험 분위기 형성을 억제하고 폭발할 경우 압력을 안전하게 분출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했고,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방지 미흡했다.
나. 통풍· 환기등의 조치 부족 가연성금속분진(알루미늄)으로 인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통풍, 환기 등의 조치를 자주 하지 않았고 전기 스위치에 금속분진이 쌓이는 것을 막기위한 충전부외함도 설치하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설계 설비 사용 폭발우려가 있는 위험물질을 다룰때는 그 특성에 따라 점화원이 될 만한 물질의 접근 또는 접촉을 금지하고 폭발할 경우 안전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설비를 사용해야 함. 알루미늄과 같이 가연성 금속분진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는 확실히 접지를 하거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나. 적절한 통풍과 환기를 자주 실시 정전기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속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적절한 통풍과 환기를 자주 해주고 배선용 차단기같은 전기스위치에 분진이 쌓이는 것을 막기위한 충전부 외함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