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 성폭력 사건 발생 후 대부분의 수사를 보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건 발생 초기 즉 초동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듯 보이나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가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되면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수사관 양성과 전담수사가 일원화 된다면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가해자의 처벌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법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관철돼야 할 부분입니다. 즉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아동이 되었든 청소년이 되었든 피해자는 여자이기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사실을 숨기다가 사건이 확대된 후에 알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에 관해 가해자는 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데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조사에 부모가 참여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피해자 조사를 보면 ‘왜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고소를 하였느냐’는 등 심지어 가해자를 음해하려 피해자의 부모가 아동을 시켜 사건을 조작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며, 피해의 아픔을 무릅쓰고도 가해자의 대질 등을 요청해도 묵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정확한 수사는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은 법의 심판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법의 판단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고도 호소한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수렴해 피해자의 인권을 져버리는 일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성폭력이나 모든 성폭력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사건이 발생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가해자도 자신에 대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사건이나 모든성폭력 사건의 경우만이라도 전관예우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물론 사건발생후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예방이 중요 하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과 성폭력예방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어른들부터 달라져야 하고 그들이 올바르고 밝게 자라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내 아이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내 아이도 당할 수 있는 일임을 항상 인지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를 보더라고 가해자는 주위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집주변, 학교주변 등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앞서가고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육체가 옛날과는 많이 다르게 성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만 성숙할 뿐이지 마음과 생각은 어리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