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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12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당사의 사업장 건물 옥탑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5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용료는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A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는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발급.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둘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정상거래로 보고 있으며,

셋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특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봅니다. 특별한 요건은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대금의 입금시기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세무사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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