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甲과 乙의 혼인외 자로 모(母)인 乙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호적(母家戶籍)에 입적(入籍)되었으나, 다시 부(父)인 甲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호적(父家戶籍)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호적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호적에 입적된 다음 다시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호적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자로 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가입적(母家入籍)의 호적기재는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가입적(父家入籍)의 호적기재는 중복된 출생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중호적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지만, 혼인외의 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호적법 제62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른 부가입적 및 모가제적의 기재(유루된 기재의 정정기입)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호적법」제120조 또는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포함)의 허가(비송 또는 직권)를 얻어, 부가(父家)에 입적된 자의 호적기재를 이중호적기재로서 전부 말소하고{○○○○년 ○월 ○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이중호적말소 (인)}, 모가호적 중 자의 신분사항란에 부○○○의 ○○○○년 ○월 ○일자 인지의 효력있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父家)에 입적함에 따라 제적되는 사유를 기재함과 동시에 신호적란에 부가호적을 기재하고{○○○○년 ○월 ○일 부 ○○○인지의 효력있는 출생신고로 제적, ○○○○년 ○월 ○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기재 (인)}, 부가호적중 부 ○○○의 신분사항란에 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한 사유{○○○○년 ○월 ○일 ○○○에 대한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 ○○○○년 ○월 ○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기재 (인)}를 기재하는 한편, 자의 호적을 모가호적으로부터 이기 함과 동시에 부란 및 전호적란을 기재하고 그 신분사항란의 출생사유 다음에 부의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에 의하여입적되는 사유{○○○○년 ○월 ○일 부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 성을 ○로, 본을 ○○으로 정정, ○○○○년 ○월 ○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기재 (인)}를 기재하는 호적정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1989.9.7. 호적선례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