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A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A 산재인가? 아닌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사장,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Q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사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A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유족)가 집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