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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재보험(1)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11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 사무소장
ⓒ (주)포천신문사 
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A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A 산재인가? 아닌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사장,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Q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사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A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유족)가 집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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