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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수2] 논농업직불제 신청서류의 문제점과 개선책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07일
↑↑ 이재수 포천신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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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논농업보전직불제(쌀값보전)는 시장개방 정책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제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법 시행 원래의 목적에 비해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에게 편법으로 지불되고 있는 현실과 지난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부당지급된 사례가 적발된 이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과, 일선 지역농협에 방문해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업자재 거래내역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농업종사 확인서류의 절차는 많은 문제점 및 농업인과 일선농협 직원들로부터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실제로 수십년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이장의 확인절차만을 거치면 될 것을 지역농협의 거래내역서까지 첨부하여야 하므로 바쁜 영농기철에 피해가 막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직불제의 시행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데 일선 지역농협에 거래내역 확인서의 발급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또는 행정기관 차원의 지역농협에 대한 업무 협조도 없었고,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 보전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와 친환경, 무농약 농업을 추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확인절차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오로지 농협에서 확인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라고만 하는 실정이다.

직불금 지급 제도의 개선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당수령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일선 농업인과 지역농협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제도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일선에서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십년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각 영농회 이장들의 확인절차만으로 간소화해야 할 것이며, 신규 및 타 지역에서 이주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거래내역 확인서 등의 보완절차를 취해야 헐 것이다. 이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서 발급에 따른 일선 지역농협에 대한 비용도 보전해 줘야 할 것이다.

이재수 / 포천신문 시민기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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