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형태의 고시원을 설치하여 각종 고시준비생을 입주시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거나 혹은 일부는 매1년 단위로 전세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원룸의 형태는 각 방은 4~5평 정도이며, 각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 겸 욕실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용도는 제2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 있다. 모든 경우 고시생의 식사는 본인이 해결하며, 사업자는 일체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시원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면세하는가?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범위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합니다.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