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아로서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만들었고, 현재는 혼인하여 처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부모님을 찾았기에 호적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아 또는 미아로서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이 편제된 후 혼인하여 처와 자(子)가 있는 자가 후에 부모님의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호적선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적한 자가 부(父)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여 부(父)의 호적에 입적한 후(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음), 취적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父)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자와 법원 허가에 의하여 취적한 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취적한 자의 호적을 말소하라는 취지 및 그 말소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혼인사유와 그 가족 등을 부(父)의 호적에 이기(移記)하라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호적법 제58조, 1994. 1. 15. 호적선례3-641).
Q. 저는 결혼하여 분가한 호주인데, 수일 전에 본가의 아버지께서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경주 김씨’에서 ‘김해 김씨’로 본을 정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김해 김씨’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오?
A. 호적에 성(姓)과 본(本)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1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父)가 이미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에 대한 호적정정을 하였으므로, 호적법 시행규칙 제67조 제5호에 따라 분가 등으로 본(本)이 정정된 부(父)와 호적을 달리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본(本)을 정정하려면 각각 정정된 부(父)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여도 시(구)·읍·면장의 직권정정기재허가신청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필ㄹ요는 없습니다(호적선례 1992.10.5. 법정 제17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