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목적・내용 및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을 위한 위 법규정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제2장에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의 사유에 관하여 제5조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제5조제2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여 절대적으로 파견을 금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견의 기간에 대해서도 제6조제1항에서 위 제5조제1항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하여 최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제6조2항에서 위 제5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만, 그리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를 한도로 하면서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