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2월, 대형단조 열처리 가공공장 내에서 작업자가 열처리 금속 운반대차와 내화콘크리트 사이에 끼어 사망
▶ 재해발생 추정 가. 작업 현장에 대한 임의 판단 재해일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재해발생지점으로 이동하여 사고를 당함. 재해자는 이동대차의 속도를 임의로 판단하여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동대차의 속도가 재해자가 판단한 속도보다 훨씬 빨랐으며, 쇠파이프 등 휴대품이 있어 빨리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벽체와 이동대차 사이에 끼게 되었음.
▶ 재해예방 원인 및 대책 가. 감시자 및 관리감독자 배치 이동대차가 열처리로 입구 벽체사이를 통과하는 작업에는 위험지점이 형성되므로 반드시 현장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하고 작업자간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신호나 통신수단이 있어야 함.
나. 출입금지 위험경고 표지판 부착 정비나 보수등을 위해서 대차를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때에는 현장에 출입금지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자외에 다른 작업자가 드나들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