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나영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국회나 법전문가들에 의해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다 해도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피해자들의 아픔과 후유증만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에도 성폭력 사건의 전담수사관도 있고,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여성폭력위기센터 ‘원스톱’이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시 피해자 초동수사 등에서도 전담 수사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전문성을 가진 담당수사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동성폭력이나 여성성폭력의 경우 사건발생 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대개는 원스톱으로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든 수사에 관해서 각 경찰서로 배당 수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아동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합니다.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한 성폭력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심리검사 기록이 있고, 목격자까지 있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면 결국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습니다.
따라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수사관이 참여해 피해 아동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검찰조사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13세 미만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을 초기에 발견을 한다면 모든 법적인 진행 과정이 조금은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발생 후 한참 지난 후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이 발생시점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에는 아동의 입장에서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앞서 몇 번이나 강조했듯 전문 수사관의 양성과 수사의 일원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