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식] 대가족(3자녀) 요금제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07일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 고객
- 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2. 요금적용방법
- 월 301kWh ~ 600kWh 사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한단계 낮춰서 적용되며 월간 전기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 누진단계 하향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 | | ⓒ (주)포천신문사 | |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대가족요금이 적용됩니다.
3. 신청 및 문의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http://www.kepco.co.kr/cyber) 신청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점 방문 신청
-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문의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고객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김경호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031-539-0231)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07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12일(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다산별빛..
생활상식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곧 산등성이가 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