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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5월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 달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04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9년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ㆍ배당)은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일 때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기한내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신고 방법
ㆍ 기장사업자 : 성실기장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ㆍ 무기장사업자 :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로 세법규정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

■ 확정신고 준비서류 : 세무서 안내문과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ㆍ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납입확인서, 개인연금불입증명서, 기부금납입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등

■ 기장신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및 무기장신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ㆍ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가 복식기장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20%)를 해주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8배가 소득금액이 되므로 세금부담이 높아집니다.

■ 기장신고자가 3만원초과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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