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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호적상의 이름 정정방법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8일
↑↑ 김제동(김제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Q. 저는 1980년 생으로, 2006년 남편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今’자를 ‘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호적부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호적부상의 이름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인 호적의 기재는 진실하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강한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호적기재내용과 신분관계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호적기재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호적의 정정통지제도를 두는 한편 호적정정제도를 두어 이를 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호적의 정정에 해당하는바, 호적정정에는 호적비송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는데, 위 사안은 직권에 의한 정정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직권정정 즉, 간이직권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0조 내지 제123조).

즉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호적법 제2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호적법 시행규칙 제67조).

1.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誤記) 되었음이 명백한 때,
2. 호적기재를 이기(移記) 함에 있어 오기 되었거나 유루(遺漏)되었음이 이기대상인 원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유루 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4.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하거나 이혼으로 제적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기재가 유루 된 때,
5.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
6. 수반입적 된 가족에 대하여 수반입적사유의 기재가 유루 되었음이 명백한 때,
7. 호주와의 관계가 오기 되었거나 유루 되었음이 동일 호적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때,
8. 신고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에 오기나 유루 된 부분이 있음이 당해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제2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관할 시·구·읍·면의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동(김제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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