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 언론기관 등이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할 경우 어떠한 내용을 공표해야 하나요?
A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