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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파손된 연삭숫돌 파편에 의한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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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근로자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철제앵글을 절단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이 파손되어 파편이 얼굴에 박혀 뇌손상을 일으켜 재해자 사망

▶ 재해발생 추정
가. 부적합한 연삭숫돌 사용
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제대로 해체되지 않자 구조물과 거푸집사이의 틈을 만들기 위하여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 그러나 그라인더에 맞지않는 연삭숫돌을 장착해 사용하다가 회전수를 초과한 연삭숫돌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었고 강한 회전수로 돌아가던 연삭숫돌의 파편이 빠른 속도로 재해자의 얼굴에 맞아 뇌손상을 일으켜 사망

나. 방호덮개 미부착 및 보호구 미착용
고속절단기용 연삭숫돌의 원칙적으로 측면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 회전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방호덮개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

▶ 재해예방 원인 및 대책
가. 작업도구는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
재해자가 사용하는 그라인더의 회전수가 2.44배가 더 높아 연삭숫돌의 최대 주속도가 맞지 않아 회전수를 초과한 연삭숫돌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어 파편이 날림. 기계, 기구, 설비 및 수공구 등의 작업도구는 제조 당시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

나. 보호구 착용
물체가 날아들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보안경 및 안전모를 지급, 착용토록 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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