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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노조 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 할 수 있는지 여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4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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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 할 수 있는지 여부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지역대표 또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에 따른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할 것임.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일컫는다 할 것인 바, 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전임자를 인정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Q. 징계 해고된 조합 전임간부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종전과 같이 전임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징계해고 되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종전에 지원하던 급여를 해고된 자에 대하여 까지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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