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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도급을 줘 주택 신축판매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없어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3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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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법인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교부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으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건설업․도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비율은 그 중소기업의 사업장 위치와 규모의 크기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부터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종합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영 건축물 건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 공급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법인이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일지라도 주택을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이를 인수받아 분양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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