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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영세율 신고 경우 첨부서류 꼭 제출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7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2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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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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