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근무 후 월·화요일 휴무 시 휴일수당 지급여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16일
 |  | | | ↑↑ 강경만 공인노무사 | | ⓒ (주)포천신문사 |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해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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