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률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⑪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할인 적용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입니다.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은 할인 적용이 안됩니다. 할인율은 해당월 전기요금의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