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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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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아들에게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지요?

A. 세법에서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해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란 거주자의 친족과 배우자, 종업원 및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거주자의 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거나 높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 등 소득금액을 감소케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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