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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24] 언론에서 정당·후보의 비교 공표할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0일
↑↑ 임희동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언론기관 및 단체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A. 언론기관[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말함] 및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 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언론기관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제공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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