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청소부문을 전문회사로 용역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탁관리회사의 청소원 7명 전원을 해고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및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청소용역업무를 위탁관리할 다른 회사간에 당해 아파트 청소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양도가 이뤄질 경우 (이 때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의 그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 청소원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맺고 있는 근로관계는 다른 전문회사(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면(고용승계), 이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Q.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궁급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32조 규정하여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울러 동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 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