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전 10:54: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칼럼위원기고

[특별기고=이용호]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 장애인도 시행해야


이용호 기자 / enz0219@hotmail.com입력 : 2010년 04월 06일
↑↑ 이용호 차의과학대 교수
ⓒ (주)포천신문사
기존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제5의 사회보험으로 출범해 시행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행 초기보다는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도입 초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2010년 2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총신청자수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2.01%로 전국 평균 10.24%보다 높았으며, 총 신청자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정율도 7.0%로써 전국 평균 5.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게 되는 서비스 계약률도 80.8%로서 전국 평균 78.3%보다 높았으며, 신청자 중에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각하되는 각하율은 17.9%로서 전국 평균 19.7%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노력 및 노인장기요양운영센타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지도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하에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집이나 시설에 입소하여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경우 요양서비스 이용금액의 15-20% 정도의 적은 이용료만 수급자가 부담하는 등 장기요양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보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제도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인 즉 2007년 4월 법 제정 당시 국내에서의 장기요양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취해진 것으로 제도의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확대하여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 결의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지난 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어찌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감이 없지 않는 장애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 어떤 이유로든 65세 미만 장애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늦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다수 국민 모두와 함께 바랄 뿐이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차이를 두어 돕지는 못 할 망정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국에 225개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수급자에 대한 인정조사에서부터 이용지원까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투자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업무를 연속적으로 훌륭히 수행해 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노인장기요양과는 특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올 해 1월까지 1차 실시한 결과 3개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자 중 96.5%가 만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문제점 도출과 대응방안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제 등 올해 6월까지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 하니 조금 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아량이 요구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 기존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돌보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을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입으로 두 제도가 서비스 중복과 예산낭비 없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수급당사자인 장애인 중심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멋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MB정부에서 내세운 국가비전 중 하나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가 아니었던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현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용호 / 차의과학대학교 실버산업복지학과 교수,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용호 기자 / enz0219@hotmail.com입력 : 2010년 04월 0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