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식]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6일
질문 : 룸싸롱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량 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7천 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천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강주량 씨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징당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봉사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답변 :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만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했다가는 안 내도 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주)포천신문사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