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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22] 예비후보자 등은 광고·방송 출연 할 수 있나요?(외 1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2일
Q.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는 광고·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5. 20∼6. 2)이 아닌 때에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정당은 당원집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정당은 선거일전 90일(3월 4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전일까지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원집회 장소에는 표지 1매를 게시하여야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30일에 해당하는 5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제공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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