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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상속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1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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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서울 등 일부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이상인 때에 한하여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며, 질의 내용과 같이 상속일 이전에 상속인은 일반주택을, 피상속인은 상속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있는 상태였던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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