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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석제] 야간집회 개정 추진과 개인의 자유 확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17일
↑↑ 윤석제 포천경찰서 정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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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각종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집회문화가 상식화 되어 가고 있다.

‘울지 않으면 떡 안준다’는 식으로 절차적 형식을 무시하고 일단은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포천에서 1년 약 120건 정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이런 집회가 야간에 집회가 허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금년 6월까지 국회에서 개정을 해서 국민들이 야간만이라도 평온을 찾고 쉴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국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아직 실마리를 풀지 못해 통과여부가 미지수다.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시급하다. 전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안녕질서로 자유와 권리가 상충하는 조화로 조속히 개정통과 돼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소속단체의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까지 서슴지 않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관행을 철폐하고 같이 평온을 향유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목적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집회문화가 성장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윤석제 / 포천경찰서 정보계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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