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청구인은 쟁점농지는 1968년 사망한 부친의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큰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청구인이 1971년 9월경 경락에 의하여 친척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년 5월(등기원인 1974.12.5. 매매)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청구인은 1968년부터 1982년 4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을 상속받은 1968년부터 기산하여 양도시점인 2006년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한 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친척명의로 쟁점농지를 경락받은 이유 및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1년 5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그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74.12.5.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2.4.29.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났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사한 이후에도 1992년까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였다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이라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머니의 경작을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