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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법인사업자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산된 가지급금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7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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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사업자 폐업시점의 대차대조표상 계산된 대여금에 대하여 이사 등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납부의무 여부.【심판례 : 조심2009중2761】

A.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폐업시점의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아 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자,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당시의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취소결정을 내린 결정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155,000천원 중 80,000천원에 대하여 거래처의 진술과 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영업활동비용으로 지출한 내용이 확인되나 증빙이 불확실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나머지 75,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통장이나 법인에 보관중인 영수증 등 실지로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사실관계가 청구인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의 일방적인 결정을 취소하였음.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든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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