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069】
A.청구인은 혼자 세대를 구성하다 2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으로써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였는데,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 전에 처분하였다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것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혼인 전에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혼인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 5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취지는 혼인으로 인하여 1주택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자와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과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위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
또한 세법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