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05%를 점하고 있는 242만명의 등록 장애인들에게는 가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개념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각종 문명의 발달로 인해 파생(교통사고, 산재사고 등)되는 장애사고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장애인 숫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정책적 욕구의 다양화,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일부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받는 사회적인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4월부터는 장기요양 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실시를 하고는 있으나, 최중증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한편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법의 국회통과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장기요양대상으로 장애인을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2009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하였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제정 공청회의시에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등은 장애인을 포함하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관련부처에서는 두 가지 안을 놓고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마쳤다.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첫 번째 안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두 지역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세 지역에서 각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합운영한다는 두 번째 안을 갖고 부산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운영을 마쳤다. 또한 곧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1차 시범사업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식자원 및 서비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사례관리를 연계시켜 질병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밑반찬 배달서비스․이미용 서비스․방학 중 정보화 교육실시 등 장애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대상자들에게 연계하여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다음 바람직한 향후 사업운영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국가사회보장체계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하여 시행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장애인에게는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 유형별 욕구 및 특성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하여야 하므로,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적절히 조화시킨 제도실행 모형을 개발․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발생하는 추가적 재정부담은 조세방식을 통한 국가부담이 바람직 할 것이며 나아가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65세 미만 장애인이 65세에 도달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속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서비스 판정체계 및 수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확대하여 1급장애인 이외에도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2~3급 장애인에게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운영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글을 맺을까한다.
우선 첫째로는 기관설립취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취지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로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부터 장기재활과 생활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의료와 건강증진 및 재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취지보다도 더 가깝게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취지에 근접하는 국가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가입대상자들의 관리측면에서, 일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만약 65세미만 장애인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 65세가 되면 현행 노안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를 한다면 가입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함과 급여관리의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셋째 국가복지관련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만큼의 인프라조직(건보공단 전국225개 장기운영센타 운영, A기관 114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없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유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요양관련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풍부한 장기요양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유형에 적합한 서비스와 등급판정 도구의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기관이 장애인들에게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적합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최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동제도가 시범사업의 어느 안으로 운영될지라도 ①법률상 당해기관의 설립목적과 고유업무 ②전문성 ③사업연계성과 이용 편의성 ④관리운영의 효율성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운영주체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적합한 기관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