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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6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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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 죄에 해당한다하여 받은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징당하는 경우에 또다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어야되는지요? 【심판례 : 조심2009서4160】


A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당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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