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 【사건번호 : 조심2009중3004】
-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하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수행상 필수적인 인건비 등 실비 정도의 소요경비를 받고 있으며, 수익금이 발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원하고 있는 형태의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의 심판청구 건임.
A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사실이 있는 점은, 민간자본의 출자도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 면세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매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및 이윤 등을 위탁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결정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