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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사서 수수는 불법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6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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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료상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의 진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조심 2009전2844】

-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갑은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실 거래처가 “을”이라고 하면서 금융자료와 물품검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갑이 자료상인지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 건임.


A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갑”은 사업장 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임차한 사실도 없고, 갑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도 갑의 계좌를 확인한 바 대금 입금 즉시 그 거래처 관련인 통장 등으로 재입금 되는 등 갑이 발행하고 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 거래처라고 제시한 “을”로부터 수취한“수입검사성적서”의 신빙성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갑”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상 “갑”은 사업장이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갑”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갑”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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