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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송기태]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 ‘장애인 콜택시’ 절실


송기태 기자 / bokgi99@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4일
↑↑ 송기태 포천신문 시민기자
ⓒ (주)포천신문사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Iindependent Living)이란 무엇이든지 혼자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며,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립인 동시에 자립생활이다.

또한 자립생활이란 보호 시설이나 부모, 가족으로부터의 자립을 의미하며, 결코 남이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는 소중한 삶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개척하는 일상생활의 주체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09년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이동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현실은 너무도 급박함을 느꼈다. 특히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고통은 더 했다.

요즘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로 전동휠체어의 수요는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서울의 한 의료기회사의 경우만 해도 판매한 전동휠체어가 360대 정도가 된다하니 전국적으로 수천대의 전동휠체어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포천의 경우 인구는 16만여여 명이고 면적은 826.4km2이며 서울시 보다 1.4배나 되는 면적이다. 비교적 넓은 지역에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장애인 또한 그러하다. 포천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은 답답함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많았으며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로 이동하여 보지만 포천의 워낙 넓은 지역을 움직이기에는 이동거리의 한계가 있음을 모든 장애인들은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 포천의 중증장애인 교통수단으로는 저상버스가 5대(경복대~수유리) 포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행하는 리프트 차량 1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운행하는 리프트차량 1대 등 중증장애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은 총 버스 5대 리프트 차량 2대가 운행되고 있다.

포천시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경복대앞~수유리까지 수직으로 운행하여 포천관내에서 이동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리프트차량 2대는 2주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포천의 중증장애인은 관내에서 이동하려면 최소한 2주전에 계획을 세워야하며 설령 계획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재수가 좋아야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중증장애인 이동이 이렇게 어려운 포천지역의 장애인들은 단 1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절실한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에게서 ‘이동권’은 장애인이 집이나 시설에 갇히느냐, 사회에 통합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를 입으면 먼저 육체적 손상이 오겠지만 이로 인하여 기능적 장애가 있어 이동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편의증진을 통하여 이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나 사회적 차별과 참여결여, 등 차별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저상버스 운행대수를 보면 시와 군의 경우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대수의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한다. 또 리프트가 달린 차로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탄 채로 이동시킬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인구 30만 이하 시군은 20대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아직 1대도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선진국에서는 20년~30년 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 이동수단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특히 집안에서 나오기 힘들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특별히 유용한 서비스로서 하루속히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2010년 들어서 포천시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증진법”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하루 빨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포천에서도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 (주)포천신문사

송기태 / 포천신문 시민기자,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송기태 기자 / bokgi99@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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