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인 우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필리핀 사람이었기에 한국에서 태어난 우진이는 필리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미국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와 아빠가 불법체류자였기에 엄마는 3년 전에 아빠는 2009년 11월 어느 날 강제출국 되었습니다. 나 홀로 정교초등학교 5학년 반장인 우진이는 엄마 아빠 없이 주위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혼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제 보호자가 없는 우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정든 고향인 포천 정교리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이기에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엄마와 아빠의 품을 찾아 갈 생각입니다. 우진 이가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하게 될 때 우진이는 자기가 태어난 포천 정교리 마을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2009년 12월을 어떻게 생각할까?
1989년 11월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 참여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도 2003년 12월 19일 대한민국국회에서 재개정한 아동복지법 제16조 1한 제11호에 의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빈곤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 위기상황, 가출 또는 부모의 맞벌이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학대, 방임환경상태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시설이다.”라고 사회복지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창의적인 삶을 살고,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며 자유, 존엄,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속에 살 수 있는 선택과 기회의 권리를 거부당한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볼 때, 강명순의원은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개별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빈곤아동 가족 내 폭력은 아동에게 부정적인영향을 주어 다양한 증후를 동반하게 하고, 폭력을 포함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빈곤의 결과는 아동의 신체적인발달이나 영양부족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 낮은 자존감, 부족한 자기표현 및 사회기술능력, 가족기능약화로 인한 갈등과 고립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글라 남편을 둔 권**씨는 큰아들이 7살 되어 주공4단지 고운어린이집에 2008년도에 입학 하였습니다. 둘째를 여름에 낳았는데 산 후 조리가 잘 안되어 겨울이 오자 몸이 춥고 떨리며 힘이 없습니다. 남편은 한국생활 적응이 안되어 고향인 방글라에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에게 어린이집 친구들이 영어로 말해보라는 둥 외국인 취급을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내 아이가 포천에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방글라 말을 할 줄 모르는 권**씨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어 국회방송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내용이 선정되어 국회방송촬영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성남 국회의원님께서 오셔서 방글라 남편에게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으니 힘내라는 내용으로 격려해주시고 금일봉을 전달해 주셨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평화의집 지역아동센터는 해체위기가정자녀와 국민기초수급가정과 빈곤소외계층자녀 및 이주 다문화 결혼가정자녀를 포함하여, 야간요보호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복지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미래국가경쟁력의 자원이 되는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먹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물적, 인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elia2005@paran.com, 평화의집 지역아동센터 070-7763-6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