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벽두부터 포천시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 관심이 모였다. 1월 7일 창수면 추동리 젖소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1월 13일 신북면 계류리 한우농장, 1월 15일 추동리의 축산농가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반경 500m 내에 있거나, 구제역 양성판정을 내린 수의사가 다녀간 다른 지역의 33 농가의 소 1,785마리, 돼지 1,335마리, 염소 46마리, 사슴 22마리를 도살 처분하였다.
농수산부 장관, 여·야 의원, 국무총리가 잇달아 포천을 직접 방문한 것을 보면 구제역 방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인근 연천에서 양성판정이 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모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로 인정된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농가에서 단지 수의사가 다녀갔다는 것만으로도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살 처분에 순순히 응하고 도움을 준 축산농민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포천 구제역 사태에 방역당국이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수의사에게 연락을 했고, 수의사는 샘플을 채취하여 당국에 검진을 의뢰했다. 해당 수의사의 검진의뢰가 있은 후, 의정부에 있는 방역당국의 음성판정에 의해 수의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틀 후 중앙방역당국의 양성판정 후에 수의사에 대한 활동을 제한한 것은 초동대책의 실수이다.
수의사가 당국에 검진을 의뢰했을 때 수의사가 인근 농가를 방문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고, 수의사에 대한 보상대책도 강구했어야 했다.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적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국은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도살 처분된 축산농가이다. 물론 당국은 여러 차례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미 도살 처분된 가축에 대해 현시가의 50%가 지급된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처분된 가축과 소각 처분된 사료 등에 대한 시가 보상, 그리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지급될 어느 정도의 위로금으로는 피해농가의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
해당 축산농가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축산사업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축산업을 한다면 우유생산 또는 한우판매로 인해 일정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고, 이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 진 은행이자도 정상적인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당국의 보상은 축산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은행대출 이자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당국의 보상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활하는데 지출되어야 한다. 포천시 축산농가는 대부분 평생을 축산업에 종사해온 외길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축산농가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도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국은 피해 축산농가의 시가 보상 이외의 보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같은 속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0%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축산농가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포천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기대해 본다. 피해농가의 원상회복을 위해 인근 축산농가에서 키우는 여유 가축을 피해농가에 현시가로라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구제역은 누구에게 다시 올 수 있다. 다음에는 누구에게 불행이 오더라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면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피해농가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포천시 구제역 피해농가를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길 희망한다. 훈훈한 인정이 있는 포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서 싹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