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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중효] 의회의 예산심의 진정성 왜곡에 대하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2일
↑↑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
ⓒ (주)포천신문사
지난 연말 제5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때 심의 의결된 2010년도 새해 예산안 중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심의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어 이를 이해시키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우리의회의 권한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등 입법 권한과 예산안 심의와 결산심사 등 재정권한, 행정사무감사 등 일반시정에 관한 권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중 예산안 심의의 의의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예산은 주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며 그 실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회에서는 시에서 제출된 2010년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10년도 새해 예산안 중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심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의 조달 문제입니다.

본 계획사업의 경우 시에서는 전체 공사비를 약 17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데 2010년 신규사업 중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수면 주원~오가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공사구간 3km에 총사업비가 300억원이 계획되어 있어 이는 1km당 개설공사비가 100억원 수준으로 그렇다면 포천1교에서 소흘읍 하송우리까지 사업구간을 약 8.5km로 추정할 때 최소한도 8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사업의 경우 국도, 지방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사업추진 시기의 문제입니다.

본 제방도로 개설부지는 지방하천인 포천천 제방을 이용하는 도로이며 동 구간은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천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고시완료가 끝나는 2010년도까지는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끝나 하천 재정비선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및 환경평가 용역은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후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추진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사업의 중복성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완료시기를 2012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 현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교~선단간 43번 국도 우회도로사업과 2012년 완공목표인 선단~자작간 43번국도 우회도로사업, 2015년 완공예정인 구리~포천간 민자 고속도로사업 등이 동일 노선지역 부근으로 계획중에 있어노선의 중복성 검토 및 2015년도까지의 도로망 건설계획과 교통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도로 기능상의 문제점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 전 구간에 걸쳐 평면교차로를 배제 하여 자동차의 통행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포천1교, 가산교, 후평교까지 3개 교차로에 대한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특히 가산교와 연결된 하송우리 사거리의 경우 평소 교통제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제방도로를 가산교와 평면으로 연결시 종점부의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43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종점부인 하송우리에서 현재 건설중인 송우~무봉간 도로와 반드시 노선연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거론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포천~송우간 제방도로 개설사업은 도로규모, 다른 도로와의 연계계획, 총사업비 미확정, 사업의 중복성, 하천기본계획의 미확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투자의 투명성, 효율성이 불분명하여 예산수립 및 재원조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이 넉넉한 상태에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의회에서 반대할 이유와 명분도 없습니다만 본 사업의 경우 기존 계획하고 있는 포천~송우간에서 꼭 필요한 송우~무봉간까지 노선연장을 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시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비 177억원의 5~7배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교통체증 해소 측면에서 볼 때에는 명분은 있으나 사업의 중복성, 예산투자의 타당성과 효율성, 객관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도로규모 등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내용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하자고 사업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교~자작간 국도43호선 우회 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 함으로써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며 그 실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임에도 이러한 진정성이 와전되고 왜곡되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과 또한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는 일이발생 하였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며 앞으로는 우리시민들에게 의정활동 내용이 사실 그대로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램입니다.

이중효 /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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