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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공동소유부동산 임대업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1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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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과 개인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꼭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 : 부가22601-1277(1992.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가지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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