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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Ⅱ)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1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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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별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는 2010.1.1.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1년간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여 줌.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시(교부일 익월 15일까지)는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가산세 부과함.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

-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법제화.


3.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근거 신설

- 현행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국세청 훈령에 근거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에 마련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의무화함.


4.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 현행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에 한하여 소득공제 하던 제도를,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세입자가 사인간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허용함.


5.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행 중고자동차 의세매입세액공제율 10/110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2011년부터 9/109로 축소 조정함.

박운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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