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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1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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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예정신고 의무화

-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규정 폐지, 양도 후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음.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부과.


2.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률(3%~10%)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2010.12.31.까지 지방투자금액에 한하여 투자금액의 7%를 임시투자세액공제 하여줌.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조정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총 급여의 20%초과분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던 범위를 총 급여의 25%초과분의 2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폭을 조정함.


4. 개인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특례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인정되지 않던 것을 1년으로 연장함.


5.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특례기부금 적용 대상기관에 “미소금융재단”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박 운 종 세무사 / wanthow@hanmail.net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0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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