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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사업 힘들면 세금납부 연기 가능한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26일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 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10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러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제48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

↑↑ 의정부세무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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