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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복수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 법인의 결손금 공제 순위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04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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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특례제한법상 2개 이상의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비감면사업의 소득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사건번호 : 조심 2009구2002】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도매업, 비감면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도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의 각 소득금액의 비율로 차감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제조업부문의 결손금을 다른 감면소득에서만 차감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를 한 건에 대한 불복청구한 사건임.

A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개 감면사업 중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감면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비감면사업의 소득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음.

이는 복수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 결손금을 다른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의 소득에서 안분하게 되면 총 과세소득금액 중에서 감면업종의 소득금액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 운 종 / 포천신문 자문위원, 박운종세무사 사무소 대표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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