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해 취업규칙에 의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동 수당의 지급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Q.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A.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운송업 등 동 조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임금협정서 등의 형식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2일 근무․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